전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92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목조 세와지붕 단층주택 30.4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목조 세와지붕 단층주택 30.41㎡>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