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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92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목조 세와지붕 단층주택 30.4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