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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21 2016가단2483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로부터 충주시 C 대 45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1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1. 계약금 50,000,000원, 2015. 7. 20. 잔금 1,16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가 위약할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5. 7. 1. 5,000,000원, 2015. 7. 2. 4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행불능에 따른 위약금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2015. 12. 3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15. 7. 28.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갑 제1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