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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8. 02:10경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음식대금 미지급 문제로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F,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니 맘대로 처리해라 개새끼야, 너 나중에 나한테 죽는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