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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9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1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