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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19고단1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자신의 전 남편 후배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B’ 가구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투자하였던 돈이 회전이 안 된다.

물건을 사서 납품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 원금을 200만 원씩 5년 동안 갚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건을 사서 납품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7.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모자 소상인 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그 중 2,500만 원을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상환한 2,500만 원은 2017년 1 분기에 다시 대출 받아 틀림없이 그때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의 변제가 아닌 카드 결제대금 및 개인 채무 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7. 경 500만 원, 2016. 10. 12. 경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E 명의의 위 전 북은행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