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기호행사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펜치를 사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봉인을 제거하고 그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3.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조된 E 등록번호판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5. 5. 24.경까지 전북 익산시,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검사는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