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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18가단1380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이하 ‘A’이라고 합니다)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A), 피고는 농산물의 유통업자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익배당 약정 원고는 피고가 2018. 9. 9. 강원도 양구군 C에 소재한 무밭 24,000여평을 ‘포전매매’의 방법으로 4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추석 전에 무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익금을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투자금 지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를 소개해 준 소외 D을 중개인으로 삼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10.에 1억원을, 2018. 9. 11.에 5,000만원을 각각 위 D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합니다)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갑 제1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①), E에서는 2018. 9. 10.에 피고에게 1억5,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②).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 추석 전 무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위 무포전 24,000여평에서 수확한 무의 총 판매대금은 적어도 8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게 무의 판매대금 중 애초에 원고가 투자하였던 1억5,000만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수확한 무를 모두 판매한 이후 현재까지 배당금을 정산해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정산표에 따라 투자금 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입증계획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