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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나20486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6쪽 ③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가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늦어도 2015. 10. 13.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철강자재 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러므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직불합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르면 '제이알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기성금 수령 시 피고에게 정리하여 통보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