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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237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14,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6. 1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E과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 지상 4층짜리 공장 건물(이하, ‘D 공장 건물’이라 한다) 및 기계 등 동산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인천 미추홀구 G 지상 3층짜리 공장(이하, ‘B 공장’이라 한다)에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B 공장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인접 건물로의 연소 2019. 1. 11. 22:50경 B 공장 건물의 공장동 1층 플라스틱 사출현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B 공장 건물 전체가 소훼되었고, 그 인근에 있던 D 공장 등 7개 업체 공장으로 연소되어 D 공장 건물의 일부 및 기계설비 등이 소훼되었다.

인천미추홀소방서의 화재 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0 발화열원: 작동기기 - 기타(차단기) 추정, 0 발화요인: 전기적 요인 추정 - 기타 전기적 요인(미상), 0 최초 착화물: 합성수지 -차단기단자커버(PVC) 추정, 0 발화관련기기: 전기설비 - 차단기, 0 연소확대물: 샌드위치패널, 0 연소확대사유: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협소, 방화구획 기능 불충분]. 연소확대사유는 발화건물인 B의 외벽 단열재는 글라스울(Glass Wool/용융유리를 섬유상으로 만든 것)로써 내화성이 우수함에도 내부에 가연성물질(ABS수지 등) 다량 존재 등의 이유로 연소가 확대됨. 인접 건물들은 EPS(Expanded Poly Styrene/발포롤리스티렌) 패널 및 드라이비트 공법(D 건물)에 의해 단열 및 마감이 이루어진 점으로 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