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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19% 로 낮지 않은 수치이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물적, 인적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은 1 차례이고, 당시 150만 원의 벌금형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