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정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지인인 B로부터 “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영성 동로 46 소재 ‘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1. 각 수사보고( 목록 3, 5,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