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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낮에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사망하고, 피해자 D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982.경 이종범죄로 1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C의 유족, 피해자 D와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