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8고정3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B 의회 의원으로, 2016. 7. 8. 20:1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광역시 C 정당 기초의회 의원 54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 톡 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 부산 B 의회 D은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배신자이고 여당과 내통하였고 권모 술수, 이합 집산, 밀실 야합, 사기, 농간, 농락, 후 안무치, 철면피, 배신, 뻔뻔한 거짓말 등 인간이 할 수 없는 갖가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인면 수심의 짐승 만도 못한 짓을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니 비록 개과 천선한다 하여도 이런 배신자들은 E을 비롯한 을 사 5 적에 버금가는 파렴치범이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4. 30.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 제출( 고소 취하 서가 이미 제출된 이상 고소 취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다시 희망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