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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6 2014가단134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경 C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30.로, 이자율 연 20%,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7. 8. D에게 60,000,000원과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31.로, 이자율 연 7%, 지연손해금률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의 어머니인 피고는 2014. 7. 27. 'D가 2014. 7. 8.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연 5%의 금리로 2014. 7. 27.부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인감증명서(2014. 7. 28. 피고 본인 발급)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1의 가항의 채무 중 50,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지만 이는 원고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