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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 충남 아산시에 주식회사 H의 신축공사 현장이 있는데 토목허가가 났기 때문에 내일 모레 컨테이너 사무실 들여놓고 당장 공사를 하면 된다, 2천만 원만 빌려주면 23억 원 규모의 위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는 위 E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 신축공사는 토목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15:42 경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G 추가), 수사보고 (H 상대 피의자와 계약 관계 확인 건), 수사보고 (H 산업 상대 건축허가 및 피의자 공사계약 확인 건)

1. 녹취록, ㈜H 공장 설립신청 관련자료 송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대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3 차례나 징역형 처벌 (2010. 10. 29. 집행유예, 2013. 5. 10.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