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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3 2018가단6206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W 임야 5,029㎡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은 여주시 W 임야 5,0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원고가 제시한 주문 제1항 기재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대부분 피고들의 이의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위 분할방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할되는 각 해당 부분의 면적 내지 지분은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보인다.

그 외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이용현황,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26㎡는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 도면 표시 위 선내 ‘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ㄱ’ 부분 4,203㎡는 피고들이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별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