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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0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C(D)을 개설하여 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E’을 12정에 14만 원, 20정에 22만 원, 40정에 40만 원, 60정에 57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피고인은 2013. 1. 22.부터

6. 7.까지 위 C 사이트의 사업제휴자로 등록 가입하여 ‘F'를 분양받은 후 이를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에 링크시켜 위 C 사이트를 광고함으로써,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방문한 G 등 58명이 위 E을 구매하게 하고, 커미션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판매 금액의 30%인 3,030,000원을 불상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 별건 수사관련, 피의자 복용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