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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494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10. 10.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0. 0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10개를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2015. 10. 28.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8. 06: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1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3. 06: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중고타이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