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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8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1. 부동산매매가계약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가. 2010. 6. 28. 구리시 C건물 510호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부동산 매매 가계약 영수증, D 귀하,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경기도 남양주시 E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본 가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식계약을 체결키로 하며 정식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여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기 가계약금은 전액 매수인 D에게 반환키로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기 가계약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정해진 기간 종료일까지도 매수인의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에도 본 가계약은 무효로 처리됨을 확인한다. 가계약의 무효 성립으로 인하여 반환되는 가계약금의 전액은 매수인이 지정한 계좌로 즉시 송금하기로 한다.

2010. 6. 28.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103-401, 매도인 G"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 출력하고,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같은 이름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 부동산 매매 가계약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날 남양주시 삼패동 번지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가계약 영수증을 위조된 것인 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가. 2011. 11.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E’, 토지 지목란에 ‘田’, 토지 면적란에 ‘2,404’, 매매대금란에 ‘이십삼억이천칠백만’, ‘2,327,000000’, 계약금란에 ’이억사천만‘, 영수자란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