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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6660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 또는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3쪽 12, 13 행의 “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를 “G 이 2021. 1. 31.까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0. 12. 8. 자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 로, 같은 쪽 14 행의 “21 호 증” 을 “21, 71호 증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4쪽 14 행의 “30 호 증” 을 “30, 38, 70, 73, 77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쪽 17 행의 “ 증거가 없다” 뒤에 “( 을 제 10호 증의 영상에 의하면 변론 종결 이전에 이 사건 제 1 토지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5쪽 1 행의 “32 호 증” 을 “32, 39, 55, 69호 증 ”으로, 같은 쪽 16 행의 “17 호 증” 을 “17, 74, 75, 77호 증 ”으로, 같은 쪽 마지막 행의 “ 피고 I을” 을 “ 피고 C를” 로, 6쪽 2 행의 “2019. 9. 8.” 을 “2019. 7. 8.” 로 각 고친다.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 2 토지 중 현황도로를 파헤치거나 그 측면 부분을 훼손하여 원고의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화물차량의 통행이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제 1, 2 토지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권리 남용 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제 1, 2 토지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