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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2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07:4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 노원 경찰서 1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찾아왔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석고 보드로 된 위 경찰서의 복도 벽을 주먹으로 2 차례 때려 수리비 29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