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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9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그 책임을 상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이래 현재까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도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