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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7 2015가단8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98년경 피고에게 변제기일을 2001. 11. 30.로 하여 대여한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