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이드EVO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2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산은행 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3. 18:37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