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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69449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1심 법원이 2015.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 항소장은 2016. 3.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에 제1심 법원은 2015. 10. 5. 원고에게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 인지대 345,000원 및 송달료 71,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그 보정명령은 같은 달 6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5. 10. 7. 제1심 법원에 항소장 인지대에 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6.자로 기각결정(서울행정법원 2015아2535)이 내려졌고, 그에 대한 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루1381)도 기각되었으며, 그 기각 결정문이 2016. 1.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1. 30. 확정되었다. 4) 이 법원은 2016. 5. 11. 원고에게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 인지대 345,000원 및 송달료 71,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재차 내렸고, 그 보정명령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판단 항소장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402조 제1항 , 원고는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기재된 기한까지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결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