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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31747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