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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현금의 액 수가 합계 32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위 현금이 수사기관에 의해 모두 압수된 점, 피해자들 중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절도 미수죄 등으로 14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동 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