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7가단3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