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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직업이 없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1. 10. 25.경부터 2012. 8. 28.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차용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아도사끼 노름판에서 알게 된 성불상 ‘E’을 알게 되어 위 성불상 ‘E’으로부터 노름판에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성불상 ‘E’에게 차용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파트에 슈퍼가 있는데 슈퍼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 명절이 오기 전에 물건을 사야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슈퍼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명절 끝나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름판에서 알게 된 성불상 ‘E’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불상 ‘E’으로부터 도박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0,000원 있으면 빌려줘.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