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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20 | 법인 | 1999-05-21

문서번호

법인46012-1920 (1999. 5. 21.)

요 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회 신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제99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