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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314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3,4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D 내셔널디렉터 C(이하 ‘갑’이라 한다)와 B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주식회사 A(이하 ‘병’이라 한다) 삼자 간은 다음과 같이 D(이하 ‘본 행사’라 한단)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삼자간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과 ‘병’에게 본 행사의 개최준비 및 개최, 행사 제작 대행 및 마케팅, 관련 부가사업 개발 업무 등 행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 일체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전속 위임을 하고, 삼자 간에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사무의 내용) 갑이 을과 병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 행사의 개최준비 및 개최 제작 대행 및 관련 마케팅 업무 일체 ② 본 행사의 대표 에이전시로서 협찬사 유치, 선정, 협찬 내용 결정 ③ 본 행사와 관련된 각종 부가 수익사업 및 공동사업 기획, 개발, 실행 제3조(위임 사무의 세부 내용) ① 본 행사의 제작에 필요한 협찬유치 규모는 삼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되 본 행사의 제작비용 일체가 유치되어야 한다. 만일 을과 병이 협찬유치를 하지 못해 본 행사에 차질이 생기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갑과 을과 병이 유치한 협찬 금액은 삼자가 합의한 행사제작비용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고, 행사 제작비용을 충당한 이후의 협찬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가.

갑이 유치한 협찬 금액은 갑의 소유로 을과 병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을과 병이 유치한 협찬 금액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갑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협찬유치 및 제작에 관련된 수익을 제외하고 을과 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수익사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