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314호의 증 제10, 12, 13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4. 전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94』 피고인은 2015. 7. 17. 02: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벤치에 술에 취해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00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95』
1. 피고인은 2015. 7. 29. 14:0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97에 있는 외환은행 전주지점 앞길에서,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된 자전거 중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품명 : 알톤 코렉스 뉴욕2플러스)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하순 일자불상 12:3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에 있는 전주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선글라스 안경을 놓아두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간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안경 1대(품명 : RUDY)를 손으로 집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 09:00경 전주시 덕진구 공북2길 20에 있는 중앙중학교 테니스장 옆에서, 피해자 G이 그 곳 의자 위에 가방 등을 놓아두고 그곳으로부터 떨어진 농구장에서 족구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