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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1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과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합의금을 변상하기로 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바닥에 누운 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발을 올리자 피해자가 발을 치우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 작성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4.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