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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3가합1713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14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4.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산삼막걸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막걸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2. 10. 피고와 막걸리 제품을 생산, 납품받기로 하는 E막걸리 생산ㆍ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연구, 개발하여 의뢰한 F, G 등의 생막걸리 및 살균막걸리(각 750ml, 500ml)를 ‘갑’이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을’은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영업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계약) 품명 : ‘을’인 ㈜C에서 개발한 막걸리 제품 일체 규격 : 750ml 당 780원(완제품) 제조원 : D(H) 제5조(제품대금지급 의무) 1) ‘을’이 발주한 제품의 대금은 매월 2일과 17일에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현금 입금하도록 한다. 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품질보증과 반품) 1) ‘갑’은 제품 생산 중 직접적인 과실에 의한 하자 발생시 책임을 지며, ‘을’은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반품할 수가 있다.

2) ‘갑’은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 즉시 완전한 제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갑’의 품질보증 책임은 ‘을’에게 납품한 제품의 유통기한(제품에 표시된 취급주의사항 포함) 만료일까지로 한다.

4) ‘을’은 ‘갑’이 규정한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을’의 판매유통과정 중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갑’은 면책되며 ‘을’은 하자 제품을 반품할 수 없다. 5) ‘을’은 품질관리자 1명을 ‘갑’의 공장으로 파견근무시킬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