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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889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E 대 466㎡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7, 6, 5, 1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E 대 466㎡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7, 6, 5,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 87㎡를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 87㎡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대차를 하였으나, 이를 해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그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 87㎡의 인도를 구한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B, D: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