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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도204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 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결 선고 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