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11695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를,
나. 피고 C는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20. 3. 23.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E로 고시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