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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20고단3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23:2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3:2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 테니스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미 금 일로 쪽에서 금곡로 쪽을 향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E(46 세) 가 운전하는 경기 용인 F 이륜자동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진단서

1.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