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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5.10 2012고단3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2. 20.경 M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05. 12. 재선되고, 2009. 12. 3선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현 상임이사)은 2002. 10. 1.경부터 2010. 2. 8.경까지 위 M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현 N지점장)는 2007. 8. 1.부터 2011. 2. 28.까지 위 M의 신용상무로, 피고인 D(현 O지점장)은 2007. 8. 1.부터 2011. 2. 28.까지 N지점장으로, 피고인 E(현 신용상무)는 2007. 8. 1.부터 2011. 2. 28.까지 O지점장으로, 피고인 F(현 P지점장)은 2006. 3. 1.부터 2011. 2. 28.까지 Q지점장으로, 피고인 G(현재 퇴직)는 2008. 2. 15.부터 2009. 12. 31.까지 P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M의 간부 직원인 피고인 B, C, D, E, F, G는 2008. 11.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위치한 M조합 본점 전무실에서 당시 CD금리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동 조합에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간부회의를 하여 위 M 대출고객들의 동의 없이 하락한 CD금리만큼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합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결의를 한 후, 피고인 B은 2008. 11.경 위와 같은 결의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B은 2008. 12. 2. 09:00경 다시 간부회의를 열어 피고인 C, D, E, F, G에게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본점 신용상무 C는 2009. 2. 23. 위 M 본점에서 당시 여신업무 담당자인 S, T에게 대출 고객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고, S, T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U의 대출구좌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7%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