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7250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