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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03 2017고단25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C, D, E, F, G의 공동 범행 C은 2013. 3. 경 식당 배달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H과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해보았다.

속칭 ‘ 바둑이’ 는 도박 참여자들이 판돈을 걸고 한명씩 돌아가면서 모두에게 총 4 장의 카드를 분배하면 한차례 베팅을 하고, 이후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카드를 바꿀 기회를 가지며, 카드는 1 장에서부터 4 장까지 모두 바꿀 수도 있는데 카드를 바꿀 때마다 베팅 기회가 생기고 베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는 바, 이렇게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베팅을 한 후 패를 오픈하여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여 모든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의 도박이다.

위 C은 피해자와의 ‘ 바둑이’ 도 박 경험을 계기로 피해자를 상대로 ‘ 바둑이’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 박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E을 끌어들이고, E은 D를 사 기도 박판에 끌어들이고, D는 순차적으로 피고인, F, G을 사 기도 박판에 끌어들이고, C은 피해자를 회유하여 사기도 박판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과 C, D, E, F, G은 사기도 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C이 40 퍼센트를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남은 금액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등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 F, G은 그 무렵부터 2013. 9. 경까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여관 옥탑 방에서, ‘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 판을 벌인 다음 미리 약속한 손짓에 따라 해당 카드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속칭 ‘ 손기술’, 바닥에 있는 카드를 손에 든 카드와 바꿔 치기하는 속칭 ‘ 바닥 줍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돈을 걸게 하는 ‘ 짱구 베팅’, 팔에 기계를 차고 카드를 바꿔 치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