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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2 2019가단22007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9. 10.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 재혼한 남편이고, 피고들은 D과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피고 B은 2013. 7. 11. D이 E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13. 7. 29.부터 2015. 1. 28.까지, 월 임료 6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D을 대리하여 E와 체결하였다가, 2014. 1. 17. 위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014. 1. 29.부터 2015. 1. 28.까지, 월 임료 9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본인 명의로 다시 E와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7. 9. 500만 원, 2013. 7. 29.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그 무렵 피고 C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피고 C에게 이를 피고 B에게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3. 7. 29. 1,000만 원, 2014. 1. 10.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3. 25. 3,000만 원을 2017. 3. 25.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5. 1. 24. 2,000만 원을 2018. 1. 24.까지 연 3%의 이자를 적용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5.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