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2018고정194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A , 공무원
주거 천안시 동남구 AAA , BBB아파트 CCC호
등록기준지 경북 예천군
강현욱 ( 기소 ) , 신지원 ( 공판 )
변호사 박영규 ( 국선 )
2019 . 7 . 3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범죄사실
B는 20 . . . 경부터 20 . . . 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AA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 피고인은 20 . . . 경부터 20 . . . 까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 지청 BB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 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
피고인은 20 . . .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층 DD 사무실 에서 , B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사건검색을 하여 사건번호 , 주임검사 , 처분내역 등의 형사사법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 KICS ) ( 이하 ' 킥스 ' 라 한다 ) 의 통합사건검색에 접속한 뒤 C에 대한 사건검색 후 위 B에게 전화로 사건번호 , 주임검사 , 처분내역 등의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 것을 포 함하여 그 무렵부터 20 . . .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B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알려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수사보고 ( B 근무기간 특정을 위한 인사기록카드 첨부 / 사건검색 결과보고서 첨부 ) 1 수사보고 ( 피감찰자 자료 제출 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 제14조 제3항 , 벌금형 선택
1 .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 , 000 , 000원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 1일 100 , 000원 )
1 . 선고유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① B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킥스 사건검색을 통하여 형사사법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B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 행 위는 ' 누설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은 상사인 AA인 B가 부당한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리라는 점을 몰랐고 , B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사사법 정보를 알려준 것이
므로 누설의 고의 및 부당한 목적이 없었고 , 업무상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
③ B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
2 .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
가 . 피고인은 20 . . . 경부터 20 . . . 까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BB로 재직 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검색하여 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나 . B는 20 . . . 경부터 20 . . . 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AA로 재직하였다 .
DD는 EE , FF , GG , HH , II , JJ로 나눠져 있고 , 각 팀장들이 팀별 업무를 총괄하고 있 다 . AA는 각 팀별로 총괄된 업무를 총괄하고 , DD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킥스 의 검색권한을 부여하는 전결권자이다 .
다 . 피고인은 20 . . . 민원실에서 FF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B의 승인을 받아 킥 스 검색권한이 부여되었다 .
라 . 한편 , B는 20 . . . 부터 20 . . . 까지 킥스 검색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 AA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한 번도 사건을 조회해본 적이 없어서 사건검색 및 조회권한 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
마 . B는 자신과 친목계 모임을 구성하고 있던 피의자나 자신이 이전에 근무하던 지 역인 인천 , 부천 , 안산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사건결과나 진행과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 피고인에게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 번호 , 주임검사 , 처분내용들을 물어보았다 . 피고인은 킥스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형사 사법정보를 검색한 후 그 검색결과를 B에게 알려주었다 .
바 . 킥스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 업무목적 외 지인의 부탁 , 호기심으로 조회하면 절대 안 됩니다 . " ※일주일 내에 사건조회내역을 반드시 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는 경 고문구가 기재된 팝업창이 뜬다 .
이어 ' 조회구분 ' 란에는 " ① 민원상담 , ② 사건수사 , ③ 사건관련자 조회 , ④ 범죄자료 수집 / 내사 , ⑤ 공판관련 , ⑥ 집행 ⑦ 압수물관리 / 기록보존 , ⑧ 구조금 / 국가소송 , ⑨ 사 무감사 / 감찰 , ① 보고사항확인 , ① 업무관련검색 " 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해당 조회목 적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 ' 상세사유 ' 란에는 사건을 조회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 어 있다 . 또한 " 본 조회 시스템을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법 에 저촉됩니다 . 조회내역은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라는 경 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사 . 형사사법정보를 검색하게 되면 검색 후에 AA인 B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
3 . 판단
가 . 누설인지 여부
' 누설 ' 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 다 ( 대법원 2015 . 7 . 9 .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 .
B가 형사사법정보를 스스로 검색할 권한이 있었음을 별론으로 하고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려준 형사사법정보를 모르고 있던 B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 행 위는 누설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 누설의 고의 및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 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사법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던 B의 지시 또는 부 탁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B가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누설의 고의는 인정된다 .
2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사법정보를 누설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B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처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 되는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 .
① 피고인이 킥스 시스템에 접속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에도 무제한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사건조회는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조회내역은 시스템에 기록되며 조회 후 조회내역에 관한 결재를 받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제한을 두고 있다 .
② 피고인이 BB로 재직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형사사법정보를 검색하여 알려 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 주로 근무하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었다 . 반면 , B의 지시에 따라 조회한 사건들은 피 고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었고 , 피고인과 B가 소속되어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사 건이 아니라 B가 이전에 근무하였던 청에서 처리하던 사건들이었다 .
③ 사건조회 지시는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27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
④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 B 는 위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바 , B의 지시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볼 것이고 , 피고인은 직 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B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업무목적 외로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였다 .
3 )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법률의 착오 주장
형법 제16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 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 고 규정하 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 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 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 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할 것이며 ,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 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 10 . 23 . 선고 2008도5526 판결 ) .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던 점 , 킥스를 통하여 사건검색을 할 때 무제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상세사유를 기재하는 등 사건검색이 업무 와 관련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 AA에게 개별 사건에 관하여 수차례 형사사법 정보를 보고하는 행위가 이례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런데 도 그 과정에서 사건을 검색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거나 B에게 사건조회 목 적이나 이유를 물어본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자신의 상사인 B의 부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그렇다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여 B에게 누설하였고 , 조회가 이루 어진 기간 및 조회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사인 B가 직권을 남용하여 지인들에게 형사사법정 보를 누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피고인과 B의 업무상 관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B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적은 없는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악의적 목적 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