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창주재기자, 피해자 D은 2009년경부터 E, F 등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고창군청 H 소속 토목직 7급 공무원으로 I 조성 사업을 감독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고창군청 K소속 토목직 6급 공무원으로 L 사업의 총괄 김독계장 직을 했던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09. 3.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사장님, C 창간 기념일을 맞이하여 광고를 접수하는데, 광고를 한번 내주시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광고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광고를 내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광고비를 내더라도 광고가 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의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 기사가 실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광고비 명목으로 2009. 10. 30. 50만 원을, 2010. 8. 27. 40만 원을, 2010. 11. 17. 100만 원을 건네 주었고, 그 무렵 더 이상 피고인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피고인과의 접촉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피해자와 가까스로 전화 통화가 되자,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내가 너한테 머 달라는거 있어서 나를 피하냐.”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만약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을 회피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는 겁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경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C 창간기념일 광고를 한 번 내 달라.’고 말하면서 광고비를 요구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