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3 2012고정9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슈퍼"상호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9. 12. 19:00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D(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카멜" 8개비를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참고인 및 C슈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