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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3 2012고정9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슈퍼"상호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9. 12. 19:00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D(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카멜" 8개비를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참고인 및 C슈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