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가치가 없거나 처분권한이 없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3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작성의 2013. 3. 28.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H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