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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691 판결

[대여금][공1975.4.15.(510),8345]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연대보증계약은 실효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채무자가 최고액 범위내의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연대보증계약은 채무의 소멸로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그 후의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피고, 피상고인

신현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가 원고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피고가 1967.4.19 자기소유 원판시 부동산을 위 삼학산업주식회사를 위하여 원고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주고, 1967.5.1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48,000,000원의 한도에서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당시의 채무 금 30,000,000을 초과하는 장래의 채무를 연대보증을하였던 바, 위 삼학산업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근저당채무 30,000,000원에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고 소유인 위 부동산들에 관한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1969.6.20자로 전부 말소하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계약은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소멸로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그 이후인 1969.8.1에 위 소외 삼학산업주식회사가 새로이 원고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521,730,000원의 채무에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보증계약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