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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7574

도로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에 따른 보완통보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 등 일대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주유소에서 파주시 지방도 C으로의 진ㆍ출입이 가능한 연결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005. 8. 30. 피고로부터 점용대상을 파주시 D 외 1필지 중 699㎡, 점용기간을 2005. 8. 30.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2006. 9. 18. 위 점용기간은 그대로 둔 채 점용면적 699㎡를 1,209㎡로 변경하는 도로점용(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변경)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기존허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존허가의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2014. 1. 6. 피고에게 도로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5.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로 진입하는 감속차선과 파주시 지방도 C 사이에 감속차선 분리대를 설치할 것을 보완사항으로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계법령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ㆍ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 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규칙 별표 2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