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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4 2015고정9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부터 그 다음 날까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201동 201호에 있는 위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한 F와 G의 임금 각 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G, F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F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며 타일부착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