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4-05-16
승진시험 공부를 위해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12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2. 1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던 자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경감 승진시험 응시 및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연․병가 신청 없이 2014. 1. 13(월)부터 동월 17(금)까지 5일간 무단결근하고,
2014. 1. 23(목) 09시 정상출근 후 시험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14시 경 상급자 허가 없이 4시간 조기 퇴근하고, 익일 24(금) 09시경 시험승진에 최종 탈락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징계처분에 대한 입장
소청인이 업무시간에 자리를 이석하여 근무를 소홀한 점 자체는 인정하나, ‘성실의무’ 위반이라 함은 근무를 소홀히 함에 있어 사실상 직무를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당시는 관례적으로 반복되는 승진시험 공부기간 중이었고, 2014년도는 ○○지방경찰청 창설 이래 가장 많은 승진 인원을 뽑는 시험(2013년 10명의 4배인 41명 선발)으로 많은 직원들이 공부에 매달렸던 시기이었고,
○○과 ○○팀은 조사관이 순번에 의해 배당받은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서인 바, 연․병가를 내면 즉일 사건을 배당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감 승진시험을 준비하던 소청인은 ○○팀 소속원 전체 10명 중 5명이 업무 과중이나 근무기간 경과로 타 부서 등으로 전보 요청을 한 상태에서 이를 반납하고 순번에 따라 모든 사건을 배당받았으며,
해당기간 동안에도 이른 아침과 저녁 늦게 경찰서에 출근하여 접수된 사건의 민원인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조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재량권의 한도 내에서 시험공부를 병행하였던 것이며,
○○팀 업무는 기간 경과로 해당 업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민원인과 약속에 의해 조사 일정의 조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처리하였으며, 해당기간 이후에도 더욱 성실히 업무에 임한 점 등을 보면 업무재량의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내심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시험기간 이후 비위 사실의 경우도 시험발표 전날 수배자가 체포되어 검찰 지휘를 받기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게 된 것이며, 사실상 정신 집중이 되지 않아 사건을 읽어 볼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단지 좌석에만 없었던 것일 뿐 사무실내에 눈길을 피해 있었던 것이며,
승진자 발표날인 2014. 1. 24.에는 너무 신경을 써서 왼쪽 눈이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 진료를 위해 병가를 신청해야 했으나, 소청인이 야간 당직근무이었지만 익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바꿔줄 직원도 찾지 못하여 부득이 오후부터 출근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스트레스성 시력 저하로 안경까지 교체했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고의적으로 직무 수행을 해태한 사실도, 직무를 방임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본건 사안이 경미하여 ‘경찰서’ 자체 징계로 하달된 것이라면 충분히 정상참작에 의한 경찰청장 표창과 상계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계고(불문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임에도 재량권 기준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고,
나. 허위내용에 의한 감찰첩보에 기초한 징계처분 관련
소청인 징계신문조서 내용에 ‘심사승진 탈락으로 불만을 품고 상급자나 조직에 해하였다’는 내용의 비위사실(감찰첩보 제출)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오히려 소청인이 심사대상자로서 그 이전부터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는 반증이 될 수 있으며,
감찰첩보 내용과 같이 조직에 불만을 가졌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비위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후에 첩보 내용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비위사실로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며,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
소청인은 약 14년 11개월 재직하면서 계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근무시간 중 승진시험 공부한 비위로 처음 적발되었으며, 그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고, 근무지에서 1분 거리의 장소에서 시험공부를 하여 즉시 근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아침 일찍 또는 저녁 시간에 사무실에 들러 전화를 확인하거나 즉일 사건으로 배당된 민원인 전화 상담 또는 반려 이송 등 사실상 업무 처리를 한 점, 사실상 소속 상관의 업무 재량에 의해 시험공부와 사건 처리를 병행하였다는 점, 다른 직원들이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건 등을 대신 처리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소청인의 평상시 근무태도와 비위 당시 상황을 감안해 주기 바라며,
경찰 생활 대부분을 수사경과자로서 그에 맞는 전문성을 키우고 능력과 자격, 성실성, 청렴성 등을 키우고자 노력을 다했으나, 본건 징계처분으로 근무 경험이 없는 비수사부서인 순찰요원으로 발령을 받아 연말에는 자동으로 수사경과 해제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취득한 전문수사관 자격증이 쓸모가 없어지고, 조직발전에 기여할 기회도 상실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주기 바라며,
소청인은 아무리 힘들고 승진기회가 없더라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나, 이제껏 준비해 왔던 가장 잘 할 수 있는 수사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전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못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렵고, 소청을 제기한 그 자체로 조직에 반항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많이 되지만,
소청인이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남은 15년 가량의 경찰관 인생을 걸고 용기를 내었으며, 이제껏 오랫동안 개인적 욕심도 포기하고 준비해 왔던 수사업무에서 다시 한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승진시험 공부를 위하여 자리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를 소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이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의하면 최종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근무를 결략하고 직장을 이탈한 소청인의 행위는 근무의 특성을 막론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이므로 소청인은 업무 재량권의 한도 내에서 시험공부를 병행한 것으로 기본근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나, 그 어떠한 이유로도 면책될 수 없을 것이고,
다음으로, 본 사안이 경미하여 ‘경찰서’ 자체 징계로 하달된 것이라면 충분히 정상참작에 의한 경찰청장 표창과 상계 가능함에도 기각계고가 통상적인데 불구하고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본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장이탈 금지 위반의 무단결근 등은 최소한 ‘견책’이상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소청인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소행, 근무성적, 표창 수상 실적,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는 바, 비록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1회 표창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음으로 감찰첩보 내용과 같이 조직에 불만을 가졌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비위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후에 첩보 내용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비위사실로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감찰첩보 내용에는 소청인의 승진시험공부를 위하여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기초로 하여 본건 징계처분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승진시험 공부 등을 이유로 최종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총 6일 4시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바,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 성실히 복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경징계에 상당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에도 무단결근 등은 최소 ’견책‘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명기되어 있고, 징계권자는 대상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건의 징계전력도 없이 경찰청장 등 총 11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14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시험공부와 사건 처리를 병행하면서도 업무에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 본건 징계처분으로 근무 경험이 없는 비수사부서인 순찰요원으로 발령을 받아 연말에는 자동으로 수사경과 해제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